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4. 1. 선고한 판결의 판결서 제4쪽 제7, 8째 줄의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2조 제1항"을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2조"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8.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