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고단3207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8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