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8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82,2014
판결선고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던 2011. 12. 13. 보석으로 출소한 다음,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28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4일 뒤에 돈을 갚고, 또 해남, 안동 공장 신축공사 발주를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공장 신축공사발주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경 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당근 등 농산물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익월 말경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깐당근 등 시가 85,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817,97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4. 3. 24. 19:5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회사 지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못나겠다, 개새끼야, 니 새끼 보기 안 부끄럽냐"라고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1인 주주로서 회사 운영이 자신의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회사 사무실 출입문 보안키와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E 및 그 직원들로 하여금 출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가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514』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부산사하경찰서에서 긴급체포명령이 떨어져 피해 다니고 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볼일을 봐야 하고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부산으로 내려가 사건을 해결하고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491』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체불
피고인은 김해시 M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공음식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6. 15.부터 2014. 1. 20.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3. 8.부터 2013. 12.까지의 임금 매월 120만원씩 합계 600만원 및 2014. 1. 임금 60만원 등 임금 총 66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체불
피고인은 김해시 O에 있는 (주)J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품유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5. 10.부터 2014. 5. 27.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N의 2014. 5. 임금 82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5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19:30경 부산 사하구 P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Q에 있는 (주)J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R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3207』
사기
피고인은 2012. 3. 13.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칠곡군 V에 식자재 가공공장을 설립하느라 자금이 모두 그쪽으로 빠졌는데, 부산 경남 일대 학교에 납품할 감자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일주일 단위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물품대금 외에도 언제든지 추가적인 금전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자 등을 외상으로 매입하더라도 다른 도매시장에 물건을 덤핑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342,000원 상당의 감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7,325,000원 상당의 감자 등 농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안동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예천에 있는 고추공장에 지분도 있고, 대기업 (주)사조에도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진주에 야채전처리공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5억원을 투자하면 안동에 참기름 제조 및 식자재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HACCP인증을 받아 매출을 극대화해서 연말결산 후 당기순이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회사를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로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3,000만원권 약속어음(AA) 1매를 교부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비닐로 된 제품 포장지에 AE 5kg, AE 10kg, AF라는 제품명을 인쇄하여, AE 5kg 11,600장, AE 10kg 9,020장, AF 23,800장을 내 회사로 납품해 주면 그 즉시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품 포장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 김해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서 시가 11,744,600원 상당의 제품 포장지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진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주)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에 식자재 공장을 준비하는 중인데, 식자재 대금조로 1억원권 약속어음 1장과 5천만원권 약속어음 2장을 미리 발행해 주면 새 학기부터 식자재를 차질 없이 공급해 주겠다, 만약 물건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 약속어음 만기일에 그 금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약속어음 만기일에 그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경 위 사무실에서 경남은행 1억원권 약속어음 1매(AJ), 같은 달 17.경 같은 장소에서 경남은행 5천만원권 약속어음 2매(AK, AL)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리드코프가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2014카명806호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인 2014. 8. 18. 위 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AM AUDI A6 차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한 후 위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각 사기 및 상해의 점)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업무방해의 점)
증인 E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E, H,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정기주주총회이사록
상해진단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및 수형자료)
『2014고단151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49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N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L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증인 L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4고단253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3207』
피고인의 법정진술(AH에 대한 사기의 점),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X,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증인 T의 법정진술
T, X, AO, AH, AP, AQ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신용정보조회
수사협조의뢰(출하내역서)
계산서
지불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AR의 피해금액 자료)
각 약속어음 사본
재산목록
선서서
자동차등록원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판시 제8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의 처리(판시 제8의 가.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총 편취액 197,325,000원 중 약 5,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6년 9월 -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고려한 정상
기본사항 :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사기죄)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사기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판사 황중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