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71,2014
판결선고
2015. 8. 1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5. 확정되었다.
[2014고단1071]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9.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3. 8.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 임금 6,063,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037,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209]
피고인은 2013. 11. 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인력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용접과 사상 제관을 하는 인부를 보내달라, 그러면 그 노임비는 보름 뒤에 결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총 10,071,625원 상당의 노무인부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E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진정서, 급상여대장 및 입금내역서, 출퇴근카드
[2014고단3209]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부채증명원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고소장, 노무비청구서, 출역확인 및 임금대불약정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2013. 11.경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자산 및 부채 상태, 주식회사 D이 대화이엔지 주식회사 또는 J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의 진행 내역 및 기성률, 주식회사 D과 대화이엔지 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의 시기, 진행 경과 및 소송에서의 쌍방의 구체적 주장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게 된 경위, 피해자 G이 공급한 인력의 작업 내역, 피해자 G에 대한 변제내역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을 당시 그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횡령죄 등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 및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별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미지급 임금의 규모 및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우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