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96
판결선고
2015. 4.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4. 5.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년 5월 임금 2,6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8,17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산하지 못한 임금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현재 위 명령 송달 중)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