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고단355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 및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