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546,2014
판결선고
2014. 7.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정1546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1. 9.부터 2011. 9. 16.까지 차장으로 근무한 D의 임금 2,750,000원(2011년 7월, 8월분)과, 2011. 3. 16. 부터 2012. 6. 26. 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E의 임금 636,520원(2011년 8월분) 합계 3,386,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1. 9. 부터 2011. 9. 16. 까지 근무한 위 D의 퇴직금 2,500,000원과, 2011. 3. 16. 부터 2012. 6. 26. 까지 근무한 위 E의 퇴직금 1,960,978원 합계 4,460,9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1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의 사업주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부터 2013. 4.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189,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H의 진술서(진정인)
수사결과보고, 퇴직금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