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761,2014
판결선고
2014. 9. 1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76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2013. 9. 11.부터 2013. 11. 21.까지 김해시 D에 수탁 받은 폐기물(폐합성수지) 약 100톤 가량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외부 마당 등에 부적정하게 보관하던 중 관계 당국으로부터 2013. 9. 25.자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 2013. 11. 13.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이행촉구 명령을 받고, 2013. 11. 21.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762]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2013. 7. 1.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2013. 7. 25. 퇴직한 J의 2013. 7. 임금 1,548,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6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2014고정76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