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4고정83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