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83,800원 및 그 중 10,631,228원에 대하여는 2011. 11. 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3,252,572원에 대하여는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2. 7. 20.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0. 7. 19. 퇴직하였고, 당시 산정된 퇴직금은 31,092,172원이다(이하 위 퇴직금을 '1차 퇴직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다시 퇴직할 때 1차 퇴직금도 함께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2000. 10. 6. 피고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0. 31. 퇴직하였다. 2차 퇴직 당시 산정된 퇴직금은 31,276,620원, 전별금은 9,317,000원이다(이하 위 퇴직금과 전별금을 각 '2차 퇴직금', '이 사건 전별금'이라 하고, 이를 합한 40,593,620원을 '2차 퇴직금 등'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30.부터 2013. 6.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14.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퇴직금 등 합계 72,563,212원(계산상 1, 2차 퇴직금 등 합계는 71,685,792원이다. 원고가 소장에서 2011. 10. 31.자 퇴직금을 32,154,040원으로 주장하다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퇴직금이 31,276,620원임에 다툼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청구취지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액수에 차이가 있다. 1, 2차 퇴직금 등을 합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퇴직금 73,000,000원[= 1차 퇴직금 31,092,172원 + 이 사건 전별금 9,317,000원 + 2차 퇴직금 31,276,600원 + 임의적 보로금(報勞今) 1,314,228원]을 월 5,000,000원씩 분할지급하기로 원고와 구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앞서 본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73,000,000원을 전부 송금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채무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 등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받고도 6월이 경과한 2014. 2. 17.에야 지연이자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만약 1차 퇴직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0. 7. 20.로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면 그로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 또는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만약 퇴직금으로서의 지급이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퇴직금 등 채권을 상계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 채무가 없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존부 및 피고가 지급한 금원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 ② 퇴직금 채권은 그 성질이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 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③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나 유보 없이 받았다는 사정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경우 앞서 본 기일연장 등의 예외적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할 여지가 있는 점, ④ 게다가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별다른 합의 과정 없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또는 분할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면하거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거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본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차 퇴직한 날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앞서 본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1년 3개월 동안 매월 약 5,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사이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하거나 진정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금원 지급이 종료한 후 원고가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2014. 2. 17.자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을 두고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 분할지급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금원은 피고가 임의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그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 합계 71,685,792원[= 1차 퇴직금 31,092,172원 + 2차 퇴직금 등 40,593,620원(= 2차 퇴직금 31,276,620원 + 이 사건 전별금 9,317,000원)] 및 그 중 1차 퇴직금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일 다음 날인 2011.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차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 날인 201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 사건 전별금 9,317,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해서 피고는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하여 보로금 1,314,208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재입사하면서 2차 퇴직 시까지 1차 퇴직금의 지급을 유예한 사실은 있으나 1차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1차 퇴직금에 대한 1차 퇴직일 다음 날인 2000. 7. 2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재입사하면서 피고와 1차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2차 퇴직 시까지 유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서 지급유예란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통상 유예된 지급기한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게 마련인데, 이와 달리 지급유예된 금원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1차 퇴직금의 지급을 유예하면서도 그 유예된 지급기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①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은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1차 퇴직금 발생 이후에 신설된 조항인데, 이를 두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② 피고가 "최종 퇴직 시 1차 퇴직금에 플러스 알파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을 두고 1차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추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1차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유예하여 준 데에 따른 별도의 추가적인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0. 7. 19. 피고에서 퇴직한 후 2000. 10. 6. 재입사하기까지 불과 3개월 상당으로서 재입사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데도 이로 인하여 계속적인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당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차 퇴직금의 지급을 유예하면서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1차 퇴직금 채권의 변제기를 2000. 7. 20.로 보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1차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아래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의칙 위반 주장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형사고소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1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분할지급되는 금원을 받았고, 금원 지급이 종료된 날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에게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자인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원고가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등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 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사용자의 상계처리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있을 때에는 퇴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앞서 본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상계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는 당심 제5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상계한다면, 상계 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의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33,883,800원 및 그 중 10,631,228원에 대하여는 2011. 11. 1.부터 연 5%의, 23,252,572원에 대하여는 2013. 6. 27.부터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3,883,800원 및 그 중 10,631,228원에 대하여는 2011. 11. 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3,252,572원에 대하여는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예비적으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설령 원고가 퇴직금 분할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퇴직금 및 이에 대한 2000. 7. 20.부터 월 155,460원(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로 계산한 금원)의 지연이자, 2차 퇴직금 등 및 이에 대한 2011. 11. 15.부터 월 691,184원(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인 연 20%로 계산한 금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2012. 3. 30.부터 원고에게 분할지급한 금원을 이자, 원본 순, 2차 퇴직금, 1차 퇴직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퇴직금 및 그에 대한 2013. 7. 20.부터 연 6%의 비율에 의한지연이자를, 2차 퇴직금 등의 남은 원금 2,304,574원 및 그에 대한 2013. 7. 15.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금 분할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에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조형우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