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나7685 판결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고, 원고는 2009.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으로 근무하다 2011. 11. 30. 퇴사하였고, 선정자 B은 2008. 12. 2.경부터 2011. 5. 12.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1,849,890원과 퇴직금 3,211,150원 등 합계 5,061,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선정자 B에게 아래 표와 같이 연차수당, 상여금 차액, 근로장려수당 등 합계 794,5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 등 합계 5,012,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12. 15.부터, 선정자 B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등 합계 794,537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B이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5.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6.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18조에는 "회사는 1년간 개근자에게 10일분, 총 개근 월수 90% 이상일 때는 8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선정자 B은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에 각 2개월 이상 결근을 하였으므로 선정자 B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선정자 B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에 각 2개월 이상 결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은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수당 규정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선정자 B에게 상여금과 근로장려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송종선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