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4나81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2. 4. 15.부터 2013. 4. 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요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분 내지 6.분 임금 각 100만 원, 2013. 4.분 임금 80만 원 합계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12.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중 2012. 4.분 내지 6.분 임금 300만 원은 원고의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피고가 따로 보관하다가 원고가 중국으로 출국할 때 공항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가 2013. 4. 5.부터 갑자기 출근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원고의 도주로 인하여 380만 원 이상의 영업손실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영업손실 및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2조, 제43조)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송종선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