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노109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의 요지는 "C 인사관리팀장인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 소유의 직장주택조합 부지 토지를 매도하면서 주택조합대행사와 주택조합장을 연대보증인으로 이면합의를 하였다. "라는 것이고, 위 발언과 같은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중요 부분에 있어 사실과 부합하고, 또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소문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공소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C 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피고인 자신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아 해고되었으며, 이러한 해고의 대가로 임원들이 높은 연봉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서, 사실을 적시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144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은 "C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주택조합 부지에 포함된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설사와 사이에 이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제보되자 H그룹 감사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여 피해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치부를 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를 명예퇴직시킨다는 소문이 있다. "라는 것으로서 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러한 사실이 감사기관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되었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발언 당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유포한 이후에 C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으나 감사결과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명예퇴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으며 명예퇴직을 할 예정도 없고, 임의로 명예퇴직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7~89면), ② 피고인은 "V 자유게시판의 게시글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이행합의각서를 보았고, 위 게시글을 작성한 U 위원장으로부터 위 발언 내용과 같은 소문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글의 내용에 대하여 따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 실제 명예퇴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검찰에서 K에 알려줘서 감사가 진행되었는지도 잘 모른다. 사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는 집에 가도 된다. 상관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퇴직에 대하여 발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1~53, 162, 164면), ③ 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던 N는 AB 농장 부지는 13직장주택조합 아파트 부지로 매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을 하기 위하여 매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5~10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할 당시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부동산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발언 내용 중 중요 부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이 부분 발언 내용의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가리키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그 표현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표현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발언 내용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부당하다'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화자의 의견 또는 평가를 의미하는 용례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위 '부당하다'는 단어가 이 사건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적 사실관계 속에서 '부당해고'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래 유권해석, 판례, 논문 등에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도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에 나타난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2)

피고인은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감사실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자신은 여사원과 싸웠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고, 당시 피해자 L가 현대중공업 사장보다 5배나 많은 연봉을 수령한 것이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데 대한 대가라고 발언하였는데, 피고인이 3,000명, 200명 등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발언을 하였고, 자신의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청취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 사장인 피해자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3,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조사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200명에 달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의 해고로 절감된 인건비로 C 사장의 급여를 인상하였다.'라는 사실관계를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피고인은 "3,000명이 감사실로 불려 올라갔다는 발언에서 3,000명이라는 수치 역시 명확한 근거는 없다. 현장에 감사실로 불려 올라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추산한 것입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말 역시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200명이 넘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말이 그렇습니다.", "위 발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입증할 근거나 자료는 없지만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증거기록 88면)라고 답변하였으므로 위 해고 또는 감사 대상 근로자의 범위, 해고 또는 감사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자신의 추측으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은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무시간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사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사무실 기물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남녀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언행 등을 통하여 위 여사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으며, 근무시간에 근무를 태만히 하고, 관리자에게 불손하게 언행을 하며, 회사의 허가 없이 수년간 사설 도장을 운영하는 등 영리사업에 종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9. 28. 징계해고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결국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징계해고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원과 말다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발언 내용 또한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현수막철거 및 명예훼손 중단 요구에도 불응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피해자들이 재직하는 회사 정문에서 확성기와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제2, 3, 4항 기재 범행을 각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송진호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