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관련법리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의하면, 선원을 고용하려는 사람, 선원의 직업소개·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에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대, 선원법은 해양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일반 근로자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제정된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원법의 입법취지 및 해당 조문(제111조)의 형식과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원의 직업소개 등에 관하여는 선원법이 직업안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선원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선원근로관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직업안정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가 직업안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죄명을 선원법위반죄로, 적용법조를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