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16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G, K에 대한 위 각 죄를 인정하면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위법을 범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