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영업매출 증대를 위한 관리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위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는 위 음식점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인 F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위 각 법률상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면서 사업장의 수입·지출 등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직원 채용, 급여, 그 밖의 관리, 폐업 결정에 이르기까지 음식점 운영 전반에 관여한 자로써,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F 및 F의 처인 J은 2013. 2. 26.경 창원시 C에 'D'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F이 이 사건 음식점의 장소를 제공하고, J은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 내용이 기재된 협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식의 조리업무, 음식점 내 인테리어 업무, 위생관리 업무, 직원의 채용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F과 J은 영업장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위 업무에 대한 점검을 하며, 문제가 되는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G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과 채용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근무하게 되었으며,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58~59면)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매니저로 근무한 E, F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증거기록 8~10, 81면, 공판기록 54면)하였으며, F은 이 사건 음식점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게 별도로 지시를 하거나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2면).
피고인은 당초 2013. 3. 20.경에 피고인의 처인 I의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세금 부과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E에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줄 것으로 부탁하여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 또한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2013. 2. 22.경 피고인의 처인 I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F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E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2013. 4. 15.경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후 이들을 채용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급여도 자신이 결정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76면)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송진호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