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노1813 판결

2014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의 지붕 보수공사를 G에게 일임하였고, G이 직접 H을 고용하고 작업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도 없다. 또한 H은 G이 고용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제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한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상과실치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12. 10. 6.부터 2012. 10. 17.경까지 F의 지붕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지붕공사 작업에 5톤 중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니, 피고인이 비용이 많이 든다며 현장에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포크레인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포크레인을 운전하였던 A은 F에 고용된 트레일러 기사이고, 사고 전날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에 참여하였던 점, ③ I은 이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 G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붕공사에 필요한 포클레인 운전을 부탁받았고, 사건 당일 아침에 사무실로 갔더니 A이 포클레인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전적으로 위 공사를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G에게 위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위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정한 작업장소와 시간에 피고인의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H은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피고인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