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18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의 가, 제10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 제2, 제3의 나, 제4 내지 제9, 제11 내지 제14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형(판시 제3의 가, 제10 죄 : 징역 6월, 판시 제1, 제2, 제3의 나, 제4 내지 제9, 제11 내지 제13 죄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시가 66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화물차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의 가, 제10 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E과 합의하여 피해자 A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합계 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사안인데, 그 피해금액이 합계 6,78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 P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G 소재에서 I 의료재단 김해 H 병원의 이사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병원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위 김해 H 병원 이사장실에서, BE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BE 화물차의 할부금은 내가 모두 책임을 질테니, 당신이 팔려고 하는 트럭을 나에게 넘겨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업을 준비 중이던 김해 H 병원과 Z 병원의 개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이어서 그 개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2011년 9월경부터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고, 그 외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66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물차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S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화물차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BS은 화물차에 관한 잔존 할부금의 인계 없이 7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해자 및 피고인은 잔존 할부금을 인수받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도 상충하는 점, ㉡ BS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구입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화물차 구입 후 매매대금 7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독촉을 받은 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S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구입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③ BT는 경찰,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 ㉠ BS이 2012. 5.경 자신에게 화물차를 구입할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자신은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여 BS이 화물차를 사지 못하게 하였고, ㉡ 그 후 2012. 7.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타고 다니라는 말을 듣고 그 때부터 2014. 7.경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녔으며, ㉢ 피고인은 2012. 7.경 자신에게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니라는 말을 했을 당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열쇠의 행방을 물어보아 열쇠가 BS에게 있음을 알아내었고, 이에 자신은 BS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화물차를 운전하기 시작했고, ② 그 때부터 2014. 7.경까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이유는 피고인에게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중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BS과 피해자 사이에 화물차 매매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BS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중재하고자 매매대금을 재단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김해 H 병원과 Z 병원의 개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개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 외에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BS을 대신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 ⑤ 또한 피고인은 재단 소속의 BU를 시켜 화물차의 매매대금을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BT는 BU로부터 매매대금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물차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매수한 후 이를 BT에게 채무 일부의 변제조로 넘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물차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하 '판시 제14 죄'라 한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①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가, 제10 죄 부분을 파기하고(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가, 제10 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②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제2, 제3의 나, 제4 내지 제9, 제11 내지 제14 죄 부분도 함께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제2, 제3의 나, 제4 내지 제9, 제11 내지 제14 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