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및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및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범죄사실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요양병원 및 식당을 경영하였던 피고인이 근로자들 25명의 임금 합계 95,070,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원심 판시 제1죄의 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판시 제1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제2죄 및 제3죄의 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였던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판시 제2죄 및 3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판시 제2죄 및 제3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및 제3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