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2328 판결

2014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추징 225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