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2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등 4명에게 각 하루분의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E 등 4명에게 각 5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로 의율한 것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가동 1205호 소재 개인공사업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D 소재 벌목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2011. 9. 21.부터 2011. 9. 25.까지 벌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1. 9. 임금 600,000원, F의 2011. 9. 임금 600,000원, G의 2011. 9. 임금 600,000원, H의 2011. 9. 임금 6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9. 21.부터 2011. 9. 25.까지 5일 동안 이 사건 현장에서 F, G, H과 함께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등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I도 E와 동일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E 등이벌목작업을 시작한 날에 영덕군청으로부터 작업중지명령을 받아 이후에는 E 등의 벌목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영덕군청 직원의 현장조사는 2011. 9. 28.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벌목 작업이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 피고인이 영덕군청 직원과 면담시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 2일 동안 벌목 작업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담당한 영덕군청 직원 K은 당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벌목작업이 재적 2.25㎥, 34본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한 사람이 한 나절이면 작업할 수 있는 양이라고 진술하였는데, ㉠ 이는 K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 이에 대하여 E는 이 사건 현장은 경사가 졌는데 자신들은 뒤쪽에서부터 벌목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앞쪽에서 봤을 때는 정확히 얼마만큼 벌목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고, 작업속도도 평지에서 하는 경우 보다 늦고 경사가 심하여 위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들과의 대질 조사 불응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대질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결국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등 4명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2011. 9. 25.까지 5일분의 임금 각 60만원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