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덕원이엔티(이하 '덕원이엔티'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철구조물 제작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의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였던 것인데, 2011. 2. 3. 위 공사를 포기하면서 덕원이엔티가 공사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체불 임금 합계 86,315,000원의 지급의무는 덕원이엔티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K, 502호으로 공소장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L)는 결번으로 통화가 되지 않자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주소지에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그 결과를 2014. 3. 5. 접수받은 후 그로부터 6월이 지나기 전인 2014. 8. 26.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에 해당하는 소재탐지촉탁의 회신을 접수받은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7.경 덕원이엔티로부터 이 사건 철구조물 제작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도급계약에서 정한 납기인 2011. 11. 22.이 지나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2011. 11. 25. 덕원이엔티와 납기를 2011. 12. 30.로 연장하고 공사금액도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결국 공사를 포기하면서 2011. 12. 6. 덕원이엔티에 '공사와 관련한 제작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덕원이엔티에서 직접 공사를 계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사 포기 과정에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채무를 덕원이엔티가 인수하는 내용의 정산 합의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뚜렷한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덕원이엔티의 M와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는 그러한 합의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설령 위 임금채무를 덕원이엔티가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근로자들의 승낙에 따른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위 채무를 면하는 것도 아닌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채무인수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동의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의무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