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노40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시공한 기성고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2013. 11.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서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2012. 2. 7. 피해자 우성건업에 레미콘 비용으로 3,012,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 AO에게 2010. 6. 18.부터 2010. 8. 31.까지 약 5,500,000원을 지급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N, H과 합의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에서 징역 6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