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부분)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관하여, ① P, D, E, F, R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P과 함께 주식회사 Q을 설립하여 수주를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고, D, E, F은 피고인의 제의로 주식회사 Q에서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도면으로 견적을 내고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거나 대기하는 등 근무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근무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인 점, ② D, E, F의 통장 및 계좌 거래내역서의 기재(증거기록 제22~3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피고인 또는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V 명의로 D, E, F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Q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D, E, F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Q의 단순한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H의 대표자이자 P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Q의 설립 및 영업을 위해 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4.부터 2012. 10.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임금 3,500,000원 등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중 근로자 D, E, F 부분의 기재와 같이 합계 42,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사업장 및 사업자의 특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이나 '사업장'을 특정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청산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① 사업주, ② 사업 경영 담당자, ③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Q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P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하여 위 분류 중 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D, E, F의 H의 근로자 여부
D과 F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 및 E이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H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위 H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H를 위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D과 F도 수사기관에서는 '2012. 6.경부터는 Q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나 그 실질 대표가 A이므로 H를 대상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2쪽), E, D, F이 위 기간 동안 제공하였다는 근로의 내용은 자리 대기 및 견적서의 작성 등인데, 위 기간 동안 작성된 모든 서류를 주식회사 Q의 명의로 한 점, H는 2012. 4.경 폐업했고 추가잔업도 2012. 6.경까지 모두 마무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과 F의 각 법정진술 등 D, E, F이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H 라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식회사 Q의 공동사업주 여부
D, E,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Q을 P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주이거나 실질 대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도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투자자(주주)와 운영자(대표이사)는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존재로서 주식회사의 주주 등 투자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라고 할 수는 없는데, 회사를 함께 설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회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P과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Q의 공동사업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P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회사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회사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위 ③ 유형)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피고인이 다른 사용자 유형에 해당하고 D, E, F이 이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의 대가로서 D 등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위 ② 또는 ③ 유형의 다른 사용자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김현정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