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1,050만 원 중 F가 S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받아간 8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800만 원을 미지급 임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M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6.부터 2012. 7. 8.까지 위 회사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5. 임금 500만 원, 같은 해 6. 임금 500만 원, 같은 해 7. 임금 50만 원 등 합계 1,0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S에게 1,000만 원을 맡겼는데 F가 2012. 7. 피고인을 대신하여 S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F는 2012. 3. 6.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면서 월 급여로 500만 원 및 활동비 등 명목으로 월 300만 원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② F는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2. 3. 100만 원, 2012. 4. 200만 원, 2012. 5. 500만 원, 2012. 6. 500만 원, 2012. 7. 50만 원 등 합계 1,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4쪽), ㉡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개월 급여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자신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S로부터 받은 8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월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6, 81쪽), ㉢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월 급여는 모두 지급받았고, S로부터 받은 800만 원은 4월 급여 500만 원 및 4월 법인카드 사용분 300만 원(2012. 4.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활동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라고 진술한 점, ③ 검사는 ㉠ F의 고용노동청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미지급 임금합계 1,350만 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F의 검찰진술에 기초하여 공소사실 중 '2012. 3. 100만 원'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미지급 임금 합계 1,250만 원)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 F의 증언 이후인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F의 법정진술에 기초하여 공소사실 중 '2012. 4. 200만 원'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미지급 임금 합계 1,050만 원)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를 1,050만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