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축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E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도축을 의뢰하는 한우농가로부터 한우자조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하여 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년 5월경부터 2013. 9. 30.까지 한우자조금 57,094,200원을 위 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J 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도축을 의뢰하는 양돈농가 및 도축업자로부터 한돈자조금 징수 및 대납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한돈자조금 29,689,600원을 위 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F로부터 우피공급을 빌미로 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 21명에 대하여 임금 16,986,667원(위 퇴직근로자 중 8명에 대한 임금체불)과 퇴직금 59,490,100원(위 퇴직근로자 중 18명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업무상횡령과 사기 사건의 피해자 및 퇴직근로자 중 일부(I, R, Q, P)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공적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횡령 금액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되면서 위 회사를 승계하여 부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기 피해자 F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퇴직근로자 21명 중 17명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여 합의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2013고단1152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락된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