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5가단1674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145,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C에게 131,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선정자 D에게 26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이하 편의상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각 성명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재직할 당시 원고들을 포함하여 상시 9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한 사업주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월단위로 작성한 근무일정표에 따라 아래와 같은 3교대로 택시 콜전화 업무(택시를 부르는 전화를 받아 기사에게 연결해주는 역할)를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야간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

A

2)

C

3)

D

마.

바로 위 야간 근무내역에서 나타나듯이 2012년과 2013년의 야간근무는 주로 C가 수행하였는데, 이는 당시 C가 야간근무를 희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야간근무 여부는 1차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희망 내지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었다.

바.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이 근무일수를 매월 25일 이상으로 채워야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재직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요구하거나 이를 사용한 바가 없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근무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사.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에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상시 대기할 것이 요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7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A, D에게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 당시 올바르게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된 원고별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최저임금차액 및 퇴직금의 상세 주장 내역은 1), 2)항과 같다].

1)

최저임금차액

가)

A : 2,971,882원

<1>

나)

D : 979,520원

<2>

2)

퇴직금

가)

A : 306,180원

나)

C : 1,034,903원

다)

D : 615,378원

나.

피고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는 포괄임금제(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 둘 이상의 '임금 구성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약정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2015. 8. 21.)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인 2012. 8. 21.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제의 적용 여부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밖 근로(가령 운전직)와 같이 재량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내 근로(적용제외 사업), 감시·단속적 근로, 관리·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업무, 근로시간 관리가 없는 사무직, 교대제나 격일제와 같이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취지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월 급여에 각종 제수당(야간근무수당 포함)을 포함한다'는 전형적인 포괄임금제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3교대로 이루어지는 피고 사업장 내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약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주장에 대하여 : 기각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간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이 추가 지급을 구하는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은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상세논거는 아래와 같다.

1)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에 포함된 임금항목임이 문언상 분명하다.

2)

나아가 포괄임금제의 성립 내지 유효 문제의 이면(裏面)은 당사자가 약정한 일정액(합산급여액 또는 합산수당액)에 구체적으로 어떤 임금 구성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계약해석의 문제이지만, 가산임금제의 대상이 되는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관련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이 상시적으로 예상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할증된 가산수당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3교대제에 따라 야간근로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같은 맥락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에 따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월 급여는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다'는 문언이나 원고들의 근무형태(3교대, 희망 내지 협의에 따른 근무일정 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기본급에 포함된 임금항목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258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취지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은 야간근로수당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6. 6. 9.자 준비서면 2, 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 약정이 이 사건에서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기본급에의 포함 여부에 있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야간근로수당과 달리 취급하기 어렵다.

4)

특히 이 사건에서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이른바 정액급제(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포괄임금제는 위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 임금은 산정하지만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로 구분되는데, 후자의 정액수당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차액청구가 가능한 반면(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3> 참조), 전자의 정액급제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방법이 없어서 차액청구가 사실상 어렵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살펴보듯이 최저임금제에 의해서만 통제가 가능할 뿐이다.

다.

C, D의 최저임금차액 주장에 대하여 : 일부 인용(A에 대하여 2,961,812원, D에 대하여 260,350원)

1)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된다(제6조 제3항). 즉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임금 또는 수당의 합계액은 최저임금액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포괄임금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준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약정한 포괄임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최대합의시간' 내지 최대 임금시간(= 소정근로시간 + 가산임금제의 대상이 되는 시간의 경우 50% 할증한 시간수 + 여타의 법정수당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의 1일 평균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수)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에 대해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월급제의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급액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포괄임금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A, D에 대한 최저임금차액을 월단위로 산출하면 아래와 같다.

가)

A : 2,961,812원

<4>

<5>

<6>

<7>

<8>

①

위 표에서의 '기지급월급총액' 내역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위 표에서의 실제 월소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200시간 = 8시간 × 25일)과 주휴시간[35시간 ≒ (48 × 365/7 ÷ 12) - (40 × 365/7 ÷ 12)]과 앞서 인정사실 1.의 라.항에서 살펴본 월별 야간가산시간을 합산하여 산출된 것이다. 가령 2013년 11월의 경우, 기본근로시간(200시간)에다가 주휴시간(35시간), 야간가산시간(12시간)을 합산하면, 위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이 247시간이 나온다.

③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근무 중에 누리는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 8시간보다 2시간이 적은 6시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에게는 근무시간 중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걸려오는 콜전화를 받기 위해 상시 대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원고들의 근무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위 247시간에다가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을 곱하면, 2013년 11월의 최저임금이 1,200,420원이 나온다. 최저임금란의 나머지 금액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다.

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운영위원장인 F는 최저임금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발령,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A이 2014. 7. 29.부터 2014. 12. 18.까지 사이에 합계 988,314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온다. 위 988,314원은 음영 부분의 최저임금차액 합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나)

D : 260,350원

<9>

①

위 표에서의 '기지급월급총액' 내역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실제 월소정근로시간 및 월단위 최저임금의 산출방법은 A의 경우와 동일하다.

③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8. 21.보다 3년 이전에 발생한 D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권리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본건의 경우에는 자신의 급여와 최저임금 간의 차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자체를 알기도 어려웠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재항변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결국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위 표에서의 음영 부분의 최저임금차액만이 잔존하게 된다.

라.

원고들의 퇴직금 주장에 대하여 : 일부 인용(A에 대하여 184,575원, C에 대하여 131,251원, D에 대하여 기각)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1)

A : 184,575원

<10>

가)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위 표에서의 '임금계산기간'에 대한 '고정월급'은, 앞서 본다. 2) 가)항의 표(15면)에서 인정된 해당기간(2019년 9월, 10월, 11월, 12월)의 최저임금액으로 대체하여, 위와 같이 미지급퇴직금을 산정한다.

다)

앞서 불인정한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보는 C, 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C : 131,251원

2014. 9. 15.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고정월급 773,333원은, 2014년 9월에 C가 지급받은 145만 원을 16일분으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하였다.

3)

D : 기각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의 합계란에 기재된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A : 2015. 1. 1., C : 2014. 12. 29., D : 2014. 12. 31.)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피고는 비록 비영리법인으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5호증), 콜택시 전화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소정의 사용료를 매일 지급받고 있고, 그 재원을 구성하는 통신비 지원금을 택시회사 노동조합들에 배분하기도 하여 왔으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