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없는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D건물 8층 818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B,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8. 20. 피고에게 3순위로 154,218,687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고용되어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는데, 2013년 12월분부터 2014년 3월분 임금(월 300만 원씩)과, 퇴직금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900만 원과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서 담보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원고의 어머니와 동생 명의 계좌로 급여 및 직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았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어머니 F와 동생 G 명의의 계좌로 C으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명의가 다른 두 개의 계좌가 사용될 이유는 없는 점(두 계좌가 사용된 시기가 중첩된다), 위 두 계좌에 입금된 내역상금액과 입금 시기가 불규칙적인 점, 원고와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H의 입금내역(갑 제24호증)과 비교할 때 일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그와 같은 급여를 받아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C의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
각주1) H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였는데, 법원은 H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900만 원을 배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