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단754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15,972원, 원고 B, C에게 각 9,043,98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2016. 6.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 4.5톤 극초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개별화물운송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0. 1. 4.부터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화물을 운송해 왔다.

나.

망인이 2013. 4. 24. 13:30경 김해시 G 방면에서 H민속박물관 방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 적재물이 추락하여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3. 4. 27. 17:30 및 2013. 4. 28. 14:50경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을 운반하다가 다른 차량 또는 톨게이트 시설물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2013. 4. 28. 피고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가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날인 2013. 4. 29.경 피고 회사 사업장에 유서를 남기고 김해시 I에 있는 J 바위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들이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의 근로자로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 및 이후 연속적인 사고에 의한 우울증상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후 우울증상을 보인 망인에게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지시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및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개별화물사업자로서 피고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가사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피고 화물의 운송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망인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망인과 피고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약서상 출퇴근시간을 정하고 있고, 피고의 지정된 업무 외에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 회사의 운송업무만을 전속하여 왔던 점, ② 망인이 작업하는 동안 피고 회사 유니폼을 착용하고, 이 사건 차량에도 피고 회사 상호와 연락처가 기재된 광고물을 부착한 점, ③ 운송량에 관계없이 피고로부터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일요일 근무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유류비와 통행료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퇴직금 청구 부분

1)

퇴직금 지급의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피고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

2)

평균임금

원고들은 망인의 기본급이 월 3,400,000원이었음을 전제로 1일 평균임금이 114,984.12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에 비추어 보면 고정급 3,400,000원에는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용대가 및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평균임금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직종 근로자의 급여와 망인의 휴일근무수당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 89,456.01원이라고 봄이 적절하다.

3)

계산

8,903,936원(= 89,456.01원 × 30 × 1,211일÷365)

다.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업무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후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려 왔으므로 충분한 요양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3일간의 휴무 이후 다시 운송업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은 잇따라 접촉사고를 일으키며 우울증상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당초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휴식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우울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O생

연령(사고당시) : 56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25.37년

(나)

소득, 가동기간

월 평균소득 : 2,720,953원(= 89,456.01원 × 365 ÷ 12)

가동종료일 : 2016. 6. 30.까지(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가 해당하는 월의 말일까지)

(다)

생계비 : 소득의 1/3

(라)

계산

63,865,120원(= 2,720,953원 × 35.2074 × 2/3)

(2)

일실퇴직금

○

정년까지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

: 17,425,540원(= 89,456.01원 × 30 × 2,370÷365)

○

사고당시 현가로 환산

: 15,043,468원(= 17,425,540원 × 0.8633)

○

사고당시의 퇴직금 공제

: 6,139,532원(= 15,043,468원 - 8,903,936원)

(3)

책임제한 : 피고의 책임 20%

14,000,930원{= (63,865,120원 + 6,139,532원) × 20%}

(4)

공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유족연금 일시금 116,292,813원(= 89,456.01원 × 1,300일)을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은 없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망인 : 14,000,000원

원고 A : 5,000,000원

원고 B, C : 각 2,500,000원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22,903,936원(= 8,903,936원 + 14,000,000원)

2)

상속비율 :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3)

계산

원고 A : 9,815,972원(= 22,903,936원 × 3/7)

원고 B, C : 각 6,543,981원(= 22,903,936원 × 2/7)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4,815,972원(= 9,815,972원 +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9,043,981원(= 6,543,981원 +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4.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동빈

각주1) 최초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회사 대표인 K가 운영하던 'L'이라는 업체였고, 피고 법인은 2010. 4월경 설립되었다. 그런데 피고도 망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망인과 L 사이의 계약을 피고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각주2) 2010. 1. 4.부터 2013. 4. 28.까지

각주3) 38개월의 호프만수치

각주4) 2010. 1. 4.부터 2016. 6. 30.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