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단768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7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11. 26.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2013하단756)은 2013. 5. 28. 채무자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B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사실, 우리이에이제7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채무자 A 소유의 공장용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3년 9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A의 근로자 18명에 대하여 최종 3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니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2013. 12. 9. 채무자에 대한 지위 승계 신고 및 배당금 교부신청을 한 사실,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10. 23. 피고에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107,277,13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 파산채무자는 2014년 10월말경 국세154,102,450원이 체납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152,072,65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16,079,207원이 체납되어 합계 322,254,307원의 재단채권이 있는 반면, 파산재단의 환가재산은 41,295,74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채무자가 파산하면, 그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채무자의 총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는 반면 파산관재인이 그 관리 · 환가 ·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게 되고, 파산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그가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자로서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파산채권자, 재단채권자는 모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파산채권, 재단채권에 기하여 독립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집행법원은 이들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여지가 없고, 단지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2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그것이 어떤 사유로 개시된 것이든 경매법원은 별제권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집행법원은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공제된 금원은 모두 파산재단의 재원으로 귀속시켜 파산관재인이 주도하는 파산절차 내에서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은 당해 채권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가 아닌 피고에게 107,277,130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의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체당금 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존속하므로 피고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배당요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과세관청의 교부청구에 관한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는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이 당해세가 아닌 우선권이 없는 조세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별제권자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판시가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가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별제권 보다 우선하는 채권으로서 해당액을 공제할 경우 파산절차는 그 자체가 강제집행절차로서 자체의 환가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퇴직금에는 일정한 제한 내에서 우선성이 부여되어 있고,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성이 부여되어 있으나(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파산절차에서는 이러한 채권은 최종 3월분 또는 최종 3년분 등의 구분 없이 그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뿐이며(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되나(채무자회생법 제475조) 별제권처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12조)은 없다.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제415조의 2 본문에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같은 법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위 신설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신설 규정에서도 단서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체당금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위 신설된 규정 본문의 반대해석 및 단서의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직접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액 상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07,277,1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5. 6.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