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9, 11, 12, 15, 16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34
판결선고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시장 225호에서 'E(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경남 김해 소재 F 신축공사현장의 타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타일하자보수작업을 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2월 임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10,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29,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I의 진술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노임지급 명세서, 통장사본, 도산 등 사실인정통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중 G, J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전액이, H에 대해서는 560만 원, I에 대해서는 528만원이 각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시장 225호에서 'E(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경남 김해 소재 F 신축공사현장의 타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타일하자보수작업을 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2월 임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9, 11, 12,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5,01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