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42
판결선고
2015. 9. 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5.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관리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396,7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6,958,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위임장, 고소장, 진정서, 각 진정서 및 출근현황
임금입금 리스트 및 자동이체영수증,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현황 및 출근현황,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금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합계 56,958,419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5. 23. 금요일에 원청으로부터 기성금 36,256,500원을 지급받자마자 바로 잠적한 점(이에 근로자들이 2014. 5. 26. 월요일에 바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현재까지 근로자 누구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변제 노력도 별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