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18
판결선고
2016. 8.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4.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54,203,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액수, 이 사건 각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