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10
판결선고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397,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951,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 L, M, N, F,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급여액이 적지 않으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공소 제기 후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