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27
판결선고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6.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62,89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합계 2,300만원 가량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