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40,2015
판결선고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640]
피고인은 2013. 8. 12.경 김해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철판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가공 후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빌린 돈이 7억원 상당 있고, 기존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납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납품을 의뢰한 것으로 물품대금 미지급액이 3억원 상당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부터 2014. 1. 2.경까지 시가 9,926,620원 상당의 SKS-3 철판 및 SCM440 환봉재료(둥근 철판)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90]
피고인은 2014. 4. 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물건 : CNC선반 1대(제조사 : 일본 다이니치, 1987년식) 및 범 용선반 1대(제조사 : 일본 니시모리, 1985년식), 취득원가 : 합계 190,000,000원, 리스 기간 : 36개월, 월 리스료 : 4,379,66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리스물건들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리스물건들을 7,00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293]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3.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6,974,180원, 2014. 7. 31.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8,729,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314]
피고인은 2014. 5. 21.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J대리점 사무실에서 K Q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4. 6. 15.부터 2018. 6. 15.까지 48개월간 매월545,444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업체인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로부터 2,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가 10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2,000만원 상당을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하는데 반해 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매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842]
피고인은 2014. 4. 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파란자동화의 직원에게 "산업용 선반기기(DAIMWCHI CNC 선반 FUJI UNIT)의 인버터(FRN-75G1S2J)를 교체하여 달라, 위 설치 및 시운전을 마치면 대금 935만원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4. 10.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935만원 상당의 기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4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2015고단169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리스계약서, 견적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2015고단229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근로계약서
[2015고단231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2015고정84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파란자동화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벌금형, 나머지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