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53,2014
판결선고
2015. 7.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853]
피고인은 (주)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김해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MAKINO 머신센터 1대, MORISEIKI 머신센터 1대, SHIGIYA 연삭기 1대, 대우 태핑머신 1대 등 취득원가 총액 2억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36개월간 월 5,598,312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빌리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위 리스물품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12월 중순경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자금 마련을 위하여 위 리스물품들(리스 대출 잔액 147,549,885원)을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312]
피고인은 2014. 3.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44세)과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이 있는 것을 알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하순경 김해시 진례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후배가사채사무실을 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선이자 100만원을 먼저 주고 매월 1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3개월 뒤 갚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 C의 긴급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이자로 주거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농협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3]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사출성형제품 제조업체인 (주)C의 실경영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사출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년 5월 임금 잔액 300,000원, 6월 임금 1,780,000원 등 합계 2,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5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현대커미셜 상품신청서,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 상환스케줄 조회
[2014고단3312]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2015고단233]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기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위와 같이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