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90
판결선고
2016. 3.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521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안전관리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2015. 2.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6,543,8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6,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339,99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상여대장,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521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안전관리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5. 2.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8,504,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4,837,78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공소제기 당시의 미지급 임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