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91
판결선고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비계설치 및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2015. 5. 15.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지하1층, 지상6층의 D상가 외벽 및 5, 6층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1:08경 위 공사현장 5층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1세)로 하여금 외벽에 설치된 비계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띠에 로프를 걸고 안전고리를 안전대에 걸어 작업 하도록 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5층에서 비계철거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에 안전 고리를 걸지 않은 것을 방치하였으며, 안전망도 지상에서 10미터 이내 설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13미터 높이인 5층에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건물 5층에서 비계철거 작업 중인 피해자를 3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측 두부 함몰골절 및 늑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사업자등록증, 안전작업계획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그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2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안전조치 위반의 내용, 유족들과의 합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