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23
판결선고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3.까지 일용보조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5년 2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3.까지 일용보조로 근무하다 퇴사한 B의 2015년 2월 임금 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큰 편이 아닌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