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고단326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