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65
판결선고
2016. 4.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7.부터 2015. 8.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680,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4,278,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전화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미지급된 임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