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29
판결선고
2016. 8.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대표자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5,096,774원,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1,394,990원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금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과 같이 피해자 B, C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