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80
판결선고
2016. 8. 2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205호에서 D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15. 7. 18.부터 약 10일 동안 김해시 E에서 'F공장 공장동 지붕보수공사'를 F공장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11:20경 위 공장 지붕교체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G(53세)로 하여금 지면으로부터 6.2m 높이의 공장동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의 패널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 지붕 위에서 패널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발을 헛디딘 피해자가 6.2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자신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사망현장 및 시체 사진, 현장사진 등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공장동 지붕보수공사 취득·업체선정·계약 관련 공문, 비상연락망, 당직근무일지 등,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