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91
판결선고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수급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시공한 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2014. 3. 1.부터 2014. 5.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96,537,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체불금액 확인)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형사 입건된 후 피해자들에게 3,8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