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나318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선(바지선) SPP 11,000호 등의 선박을 등록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12. 29. 피고에 입사하여 위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28.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9. 및 2012. 12. 29. 피고와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에서는 위 각 근로계약을 '2011. 12. 29.자 근로계약' 및 '2012. 12. 29.자 근로계약'으로 특정한다).

다.

한편 피고의 선원취업규칙 중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2.경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에 그 지급 등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영해양사무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원법에 따라 산정한 유급휴가일수인 120일보다 더 많은 175일[2012년 71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52일, 대체휴무일 16일, 하계휴가 3일), 2013년 74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53일, 대체휴무일 17일, 하계휴가 4일), 기타 30일(연차휴가수당 지급)]의 휴가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위 휴가를 실시하거나 혹은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가급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경 통영해양사무소에 재차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통영해양사무소는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휴무한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선원법에 따라 산정된 120일의 유급휴가일 중에서 원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83일(원고가 이미 실시한 하계휴가일 7일 및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30일의 합계 37일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 7,419,390원을 원고에게 2014. 6. 9.까지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계 법령

나.

유급휴가근로수당이 위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1. 12. 29.자 근로계약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이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선원법상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부여되는 유급휴가급(선원법 제73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수당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여되는 유급휴가급(선원법 제7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근로수당에 각 대응하는 것이다. 그 중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연차수당도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근로 수당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와 관계된 문제로서 이러한 수당(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전 약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청구로 얻게 될 연차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정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연차휴가권의 사전매수')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저지하고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보상금 성격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선원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급(선원법 제73조 제2항)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은 임금지급계약은 선원법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에 해당하여 위 유급휴가급을 연봉에 포함시킨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선원법 제26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기본임금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연봉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1. 12. 29.자 근로계약에서 선원법 및 선원취업규칙으로 정한 위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킨 부분은 선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2011. 12. 29.자 근로계약에 유급휴가근로수당(선원법 제73조 제2항의 '유급휴가급')이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2012. 12. 29.자 근로계약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선원법 및 선원취업규칙으로 정한 위 유급휴가근로수당이 2012. 12. 29.자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선원법 제69조의 "계속 승무" 여부)

살피건대, 선원법 제69조에 근거한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이때의 '계속 승무'란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선원이 동일한 선박소유자(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선원법 제2조 제2호, 제9호 참조)에 속한 선박의 선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8개월 동안 매일 근로하여야 한다거나 선내에서 상주하거나 생활의 본거가 선내여야 할 필요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1034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29.부터 2013. 12. 28.까지 내항에서 화물운송을 하는 피고 선박의 선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선원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승무한 사람으로서 위 계속 승무기간 1개월 당 5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액수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

가)

선원법 제73조에 의하면, 선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를 산정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다)

2011. 12. 29.부터 2012. 12. 28.까지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

2011. 12. 29.자 근로계약 중 기본급 18,061,000원 및 상여금 6,773,000원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일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나, 나머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연차수당에 대한 포괄임금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위 각 근로계약에는 퇴직금이 연봉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조건이 아니며, 일당임금 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도 효력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계액 24,834,000원(=18,061,000원+6,773,000원)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매월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48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주휴일 해당근로간주시간 8)×365일/12개월/7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으로 나눈 9,902원(=24,834,000원/12개월/209시간)이 된다.

라)

2012. 12. 29.부터 2013. 12. 28.까지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

2012. 12. 29.자 근로계약 중 기본급 18,562,000원 및 상여금 6,960,000원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일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나, 나머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퇴직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계액 25,522,000원(=18,562,000원+6,960,000원)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매월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10,176원(=25,522,000원/12개월/209시간)이 된다.

2)

미사용 유급휴가일수

가)

2011. 12. 29.부터 2012. 12. 28.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선원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당 5일의 유급휴가일수가 부여되는데, 위 근로기간 동안 부여된 총 유급휴가일수는 60일(=12개월×5일)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같은 기간 원고가 사용한 휴가일수는 3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은 57일(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연차수당에 대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수당 명목의 금원 1,045,000원에 해당하는 15일은 미사용 유급휴가일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이다.

나)

2012. 12. 29.부터 2013. 12. 28.까지

위 기간 동안 부여된 총 유급휴가일수를 전항과 같이 산정하면 60일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같은 기간 원고가 사용한 휴가일수는 4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은 56일이다(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미사용 유급휴가일수를 42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2. 29.자 근로계약에는 유급휴가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15일은 미사용 유급휴가일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유급휴가근로수당액

가)

2011. 12. 29.부터 2012. 12. 28.까지 발생한 유급휴가근로수당액은 3,470,312원(=9,902원×8시간×57일-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수당 명목의 금원 1,045,000원)이다.

나)

2012. 12. 29.부터 2013. 12. 28.까지 발생한 유급휴가근로수당액은 4,558,848원(=10,176원×8시간×56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수당 명목의 금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근로수당액으로 8,029,160원(=3,470,312원+4,558,8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위 금원 중 7,419,390원에 대하여만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419,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