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3,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거제시 G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해주는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7. 4. 11.부터 2012. 10. 10.까지 이 사건 학원에 채용되어 강사로 일하여 왔다.
원고는 당초 중등부 수학을 담당하다가 2008년경부터 고등부 수학도 추가로 담당하였는데, 중등부 수업과 관련해서는 매월 300만 원(채용 당시에는 200만 원이었으나 이후 인상되었다)의 급여를 지급받았고(이하 '월 급여'라 한다), 고등부 수업과 관련해서는 수강생들이 지불한 수강료 중 50%를 원고의 몫으로 지급받았다(이하 '고등부수당'이라 한다).
2008년경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대체로 월 300만 원 정도를 고등부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 2012. 7. 30.에는 3,500,000원, 2012. 8. 31.에는 2,950,000원, 2012. 9. 26.에는 2,95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2. 10.에 지급할 고등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고등부 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은, 중등부 수업에 대하여 월 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고등부 수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매월 지급받았으므로 월 급여와 고등부 수당을 합한 금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고등부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뿐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고등부 수당 명목의 금원을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한 점, ② 고등부 수당의 경우 수강생이 없으면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이긴 하나, 수강생이 없으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하여 위 고등부 수당 역시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경우와 같이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될 것을 뜻하는 고정성의 개념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고등부 수당은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對償)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고등부 수당의 액수
피고가 원고에게 고등부 수당으로 2012. 7. 30. 3,500,000원, 2012. 8. 31. 2,950,000원, 2012. 9. 26. 2,9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및 2012. 10.에 지급할 고등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2012. 10.에 지급할 고등부 수당 중 고등학교 1학년분 수당이 27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고등학교 3학년분 수당이 75만 원인 사실은 이를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원고는 2012. 10.에 지급받을 고등학교 3학년분 고등부 수당이 1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12. 10.에 원고에게 지급할 고등부 수당은 345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3개월간 고등부 수당 총액은 2012. 7. 11.부터 2012. 7. 31. 까지의 고등부 수당 2,307,968원(3,500,000원×21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2. 8. 1.부터 8. 31.까지의 고등부 수당 3,450,000원, 2012. 9. 1.부터 9. 30.까지의 고등부 수당 2,950,000원, 20120. 10. 1.부터 2012. 10. 10.까지의 고등부 수당 1,112,903원(3,450,000원×10일÷31일)의 합계 9,883,871원이다.
퇴직금 지급의무 및 범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원고의 퇴직금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2012. 7. 10.부터 2012. 10. 9.까지 92일)의 임금이 합계 18,883,871원{월 급여 합계 9,000,000원(3,000,000원×3개월)+고등부 수당 합계 9,883,871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33,909,988원{1일 평균 임금(18,883,871원÷92일)×30일×근속연수(2010일÷365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909,98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31,206,5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며 나머지 2,703,46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3,4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0. 24.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5.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신성훈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