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420,950원에 대한 2013. 9. 15.부터 2013. 12. 12.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과 피고가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강의시간의 최대 2.4배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의시간에 2.4를 곱해도 주당 15시간 미만인 학기(퇴직하기 전 마지막 학기인 2013년 1학기 포함)에는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한 것이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건전한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고,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하여 정한 것이 아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법정근로시간만 근로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또한, 강의준비, 자료수집, 행정업무 등 강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강의 시간의 2, 3배 등 일률적으로 강의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B대학교 수업을 위하여 한 강의 준비시간 중 일부가 다른 대학 수업을 위한 강의 준비시간과 겹칠 수도 있고, 강의 시간이 많은 학기에는 강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도 있는 등 그 비율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강의시간의 몇 배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법정근로시간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학기 중의 강의료를 기준으로 강의가 없는 방학을 포함한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한 학기 총 강의료를 6개월로 나눈 금액을 30일 통상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과 배치된다. 위 조항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평균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지, 그 사유가 일시적인 것인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인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간당 강의료, 즉 시간급 금액을 받았으므로 통상임금은 시간당 강의료 자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방학 기간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방학 기간 근로의 대가로 학기 중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방학 기간까지 합하여 6개월로 나누는 것은 위 통상임금의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강의시간이 학기마다 다른데 퇴직하기 전 마지막 학기의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과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퇴직하기 전 마지막 학기(2013년 1학기), 퇴직 전 1년(2012년 2학기, 2013년 1학기, 총 2개 학기) 평균, 총 근무기간(2005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총 16개 학기) 평균 주당 강의시간을 비교한 내용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의 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마지막 학기의 강의시간은 통상적인 경우와 비슷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마지막 학기의 시간당 강의료가 다른 근무기간의 것과 현저하게 다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어, 원고의 평균임금(주당 강의시간을 30일로 환산한 시간에 시간당 강의료를 곱한 금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는 2013. 12. 12.을 퇴직일로 주장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2013. 8. 말경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9. 15.부터 2013. 12. 12.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3. 9. 15.는 기초 사실에서 인정된 원고의 퇴직일 2013. 8. 23.로부터 14일 이후이므로, 피고는 16,420,95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9. 15.부터 2013. 12. 1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확장 전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정연희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