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나654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경부터 2014. 1. 31.경까지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부원장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학원은 피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학원설립 · 운영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8.분 임금 1,500,000원, 2013. 9.분 임금 1,600,000원, 2013. 10.분 임금 1,600,000원, 2013. 11.분 임금 1,500,000원, 2013. 12.분 임금 1,500,000원, 2014. 1.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9,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200,000원 중 2014. 2. 말경까지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200,000원은 원고와 상의하여 분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원고의 임금 9,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7.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창원지방법원 2015고정811)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2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3. 2.경부터 2014. 1. 31.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학원의 실질상, 명의상 대표는 모두 D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4, 20호증, 갑 제2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학원의 대표자로 등록된 D는 피고의 배우자인 점, ②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피고의 처인 D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급여를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을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송금하기도하였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④ 위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입사경위와 월 임금을 누구와 어떻게 책정하였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는 진술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학원의 명의상 대표인 D가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였느냐는 질문에 피고는 D의 역할을 피고가 임시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D는 매일 사업장에 출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입사 시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로 월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⑥ D가 아닌 피고가 2014. 2. 5. 원고에게 2014. 2. 말경까지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와 상의 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