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1억 5,823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753만 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 중 약 1억 2,323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 10명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