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23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억 3,000만 원 이상의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편취액 중 일부는 그 손해 발생 내지 확대에 위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미지급 임금이 162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상대로 급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