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238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8의 가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중 판시 제8의 가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8의 가항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고, 추진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변제가 늦어진 것일 뿐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원심 판시 제3항 범행)

(주)J은 피고인이 설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전제로 하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원심 판시 제5항 범행)

L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하거나 일손이 부족할 때 일을 거들어 주었을 뿐이고 (주)D의 직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은 없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8의 가항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면서 1억 5,000만 원 가량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이지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원심 판시 제8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일주일 후에 위 금원을 갚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미루며 갚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요구에 2013. 6. 25. 피해자와 2013. 6. 26.까지 20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8. 30.까지 차용금을 완제하기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3. 6. 26. 170만 원만을 변제하고 이 외에는 변제한 것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12. 31.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인 2012. 12. 30.경에는 회사에 부채가 많아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갚을 여력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일주일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설립한 (주)J이라는 회사를 피해자가 맡아서 운영하기로 하고, 매월 4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주)J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AN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주)J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틀에 한번 오후에 잠시 사무실에 들르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주)J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주)J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J의 설립자이자 주주명부상 1인 주주로서(주)J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회사 운영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2014. 2. 1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처 AX를 (주)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뒤 2014. 2. 25.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한바, 피고인은 (주)J의 대표이사를 피해자의 처(피해자는 개인사정으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어 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한다)로 변경해주어 피해자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준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피해자가 (주)J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을 막아 피해자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체불 부분

L은 2014. 4. 14.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그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D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주)D에서의 업무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L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그 업무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L이 (주)D의 직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부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품받은 감자를 부산 · 경남 일대의 학교에 납품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학교에 납품하지 않고 도매시장 경매에 내놓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2012. 3. 29. 피고인에게 납품한 감자의 품질 및 수량과 피고인이 2012. 3. 30. 동부청과(주)에서 판매한 감자의 품질 및 수량이 일치하는바(피해자가 납품한 감자는 왕특감자 100박스, 특대감자 121박스, 특감자 240박스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감자는 왕특감자 101박스, 특대감자 121박스, 특감자 239박스이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 박스 수가 같고, 위 차이는 박스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분류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감자를 동부청과(주)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납품받기 시작한 2012. 3. 13.부터 거래가 중단된 2012. 4. 2. 사이에 피고인은 부산청과(주), 동부청과(주), 부산중앙청과(주) 등의 도매시장에서 많은 수량의 감자를 판매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감자 일부를 재입찰로 소비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여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감자를 도매시장에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품받은 감자를 다른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감자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감자를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운임비, 하역비 등이 공제되므로 피고인이 도매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판매대금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납품받은 감자를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 품질 및 수량인 감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2012. 3. 29.자 납품대금은 7,948,000원이고, 피고인의 2012. 3. 30. 판매대금은 수수료 등이 공제된 4,657,42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도매시장에서 지급받은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번 미수금의 절반 정도만을 지급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감자를 납품받은 뒤 이를 도매시장에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8의 가항 죄에 대하여

총 편취액 209,032,500원 중 5,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더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 제8의 가항 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8의 가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3억 8,9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많고, 특히 사기죄로 10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바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AH, 피해액이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AV(개명 후 이름 AY)과 각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U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농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기초로 19,432,324원을 추심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E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서 회사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판시 제8의 가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8의 가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제8의 가항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5면 제20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2) 합계의 "197,325,000원"을 "209,032,500원"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